공지사항

대한의사협회 제6차 상임이사회('12.5.31) 결과 안내 126
이준우 2012-06-02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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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시방법 세부기준 마련 관련 협회 의견 제출 (임병석 법제이사 소관)
국내거주 외국인환자 및 외국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명칭을 한글과 병행하여 외국어도 표기할 수 있도록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2012. 4. 27.)됨에 따라 지난 5월 21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시방법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우리 협회에 의견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 및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의견조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2012. 5. 3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의견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을 외국어로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광고심의기준에 의거 발음되는 대로 표기토록 하여야 하며, 전문병원 제도 시행에 따라 전문병원 명칭표기 방법과 지정기간의 표기방안을 마련할 것과 의료기관 명칭표시(한글과 외국어) 크기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각 학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료기관 명칭과 전문과목의 5개 외국어 표시방법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대불금 징수에 대한 행정소송 추진
                                                                                                                          (임병석 법제이사 소관)
우리협회는 2012. 6.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대불금 징수에 대응하여 해당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2012. 5.31 소장제출 완료)
추후 관련법령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차원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의 대불금 징수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3. u-Health 정책간담회(u-Health 관련 법안 앞으로의 방향은?) 참석 결과 (이재호 의무이사 소관)
지난 5월 25일(금) ‘u-Health 정책간담회(u-Health 관련 법안 앞으로의 방향은?)가 개최되었으며, 우리협회에서는 이재호 의무이사가 참석했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u-Health 관련 법안의 분석과 향후 개선방향 논의를 대주제로 하여, 의료취약계층 대상 의사 환자간 원격진료와 원격처방 허용, 만성질환관리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기존 제도와의 연계, 진료정보 교류 도입,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에 u-Health 도입을 위한 선결조건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협회는 동 간담회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통해 정보를 집적화하려는 시도, 전자처방전 발급, 정보유출 등의 문제로 원격진료를 반대했으며, 원격진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대면진료보다 우월할 수 없는 점,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질병정보에 대한 상담을 한다면 이에 대한 수가를 신설해야할 것, 건강관리서비스 회사가 중심이 아닌 1차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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