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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카민시럽 심사변경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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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 |
2012-1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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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분별한 의료행정규제 및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변화무쌍한 심사고시의 홍수속에서도 국민건강증진에 노력하시는 회원여러분께 긴급히 공지사항을 전달하오니 숙지하셔서 해당약제에 대한 심사조정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 해당약제 ;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추출액 (상품명 ; 유유제약의 움카민액, 한화제약의 카로아 액 등 다수). 2. 변경사유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해당 약제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효능・효과의 변경. 3. 중요 변경내용 ; 해당 약제을 사용할 경우 그 효능・효과를 급성 기관지염으로 한정하며 이 약제의 치료기간도 3주를 초과하여서는 안 됨. 1세 미만의 영아에서 사용 안 됨. (붙임) 4. 심사 조정 내용 ; 2012년 10월 13일부터 급성 기관지염 이외의 상병으로 해당약제가 처 방될 경우 심사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
(붙임)
※상기 용법은 움카민액의 용량입니다. 움카민시럽은 상기 용량의 6배(X6 )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