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 | 317 | ||
사무국 | 2013-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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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 17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17일부터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 투약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현행 약제 급여기준을 보면,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타미플루나 리렌자 등 항바이러스제에 급여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병, 신장기능 장애 등 고위험군 환자로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치료제를 투약 받아야 합니다. 초기 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과 고열을 동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인플루엔자의 감염을 확인하는 방법은 RT-PCR법을 이용한 확진검사와 신속항원진단검사법이 있는데, 두가지 검사방법 모두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비급여)하여야 합니다.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등) 1. 급여기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 임신부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Metabolic disorders - Cardiac disease - Pulmonary disease - Renal dysfunction 등 2. 용법/용량 13세 이상자 : 타미플루75mg 1일 2회 5일간 투여 ( 타미플루75mg - 3,011원/1캡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