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관련 회원 법률상담 방법 등 안내 | 318 | ||||||||||||
관리자 | 2013-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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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013. 3. 20. 제49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관련 회원에 대한 세부 지원방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동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상황에 처하신 회원분들이 계신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당 회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률상담이라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관련 사건의 상담 등을 진행하여 오신 법무법인 변호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법률지원단을 구성, 관련 법률상담을 하고 그 비용은 협회가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률지원단 소속 법무법인과 협의를 거쳐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대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률대응방법 등을 상담하실 수 있으며, 법률지원단 소속 법무법인과는 소송 수임에 있어서 동일한 조건에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단 소속 법무법인 및 소속 변호사와 집중적으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관련 법률상담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및 법무법인, 연락처(가나다 순)
- 법률상담 가능시간 : 주중 12:30 ~ 14:30 ※ 해당 변호사님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외의 시간에도 변호사님의 일정에 따라 상담이 가능함 기타 소송 수임 조건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보험정책국 의약품정책팀 02-6350-6582 / 6583 / 6578 대 한 의 사 협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