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외래약제비 적적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제 | 176 | ||
관리자 | 2013-0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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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약제비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제‘는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4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소위 ‘외래약제비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제’를 2013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표하였다. 이는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 지표연동관리제를 연계한 사업으로 일차적인 실시 대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획일적인 지표기준에 의거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발상이다. 따라서 본 회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마땅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첫째 질지표에서 단순히 6품목이상 처방비율이 높은 병원은 과연 약제 처방의 질이 떨어지는 병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의약분업 후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내원일수를 줄이고 일회 내원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동시 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처방하는 약품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부전문과목에 따라서는 항생제처방률이 높을 수도 있고, 주사제의 사용이 많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마치 의사가 의도적으로 많은 수의 약제를 처방하고 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표를 진료의 질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둘째 비용지표로서 외래처방고가도지표를 사용하는 데 이 또한 모순이 많다. 외래처방고가도지표가 높다면 이는 가격대비 약효의 신뢰도가 높은 오리지널약의 처방이 많아서 나온 지표임이 자명한 데도 마치 의사의 질 낮은 처방행태로 오해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처럼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현실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복제약의 처방에 대한 가격적인 장점을 느낄 수 없으며, 수많은 생동성실험의 난맥상을 보면서 상당수의 복제약의 효능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제약가의 과감한 인하정책과 신뢰할 수 있는 생동성실험체계의 구축을 통한 복제약의 처방유도정책을 실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외래처방고가도지표를 약제처방의 중요 지표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의 심각한 훼손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평가의 최종목표가 ‘저비용이면서 진료의 질은 최상’으로 하려고 한다는 데, 우리나라와 같은 원가이하의 수가체계에서 어떻게 더 이상 저비용이라는 목표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인가? 마땅히 적정수가을 보전해주면서 높은 질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수가체계에서 가산지급를 통하여 진료의 질을 올리려는 정책을 실시하여도 모자란 판국에 심평원의 획일적이고 단순한 지표에 의한 감산지급을 계획한 정책을 보고는 심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심평원이 이와 유사한 기존 제도인 외래처방인센티브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한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않고, ‘외래약제비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제’를 서둘러 시행한다면 이 제도 역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심평원의 진정한 의도가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저수가를 바탕으로 약제비의 절감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로서 국민의 건강권보다도 보험재정의 안정에 우선을 둔 제도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회는 이 제도의 완전한 철회를 강력히 주장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이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