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Celecoxib(세레브렉스캅셀)의 급여기준 확대 202
김태빈 2013-06-29

2013년 7월 1일부터 세레브렉스의 급여기준이 확대됩니다.

 완화되는 급여기준 ; 기존의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현 행

개 정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Celecoxib

경구제

(품명: 세레브렉스캅셀)

허가사항 중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 상병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 됨.

- 아 래 -

1.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2. Steroid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3.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4. 기존의 NSAID에 불응성인 경우

5.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 65 이상의 고령자

(생략)

Celecoxib

경구제

(품명: 레브렉스캡슐200밀리그람 등)

허가사항 중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 상병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 됨.

- 아 래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60 이상의 고령자

현행과 같음

- 교과서, 국내·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60세 이상의 령자로 급여대상을 확대함.

- 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동일 성분약제 복수 등재와 관련하여 품목명에 을 추가하고 목록에 따른 품명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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