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 Q&A 270
김태빈 2013-12-31

고지혈증 치료기준의 변경이 예정고시되었고 (이전 공지사항 참고)

의견조회후 별다른 변경없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 & A 참고로 싣습니다.




 

Q2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Q2-1

이미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기존 환자의 적용방법은?

A2-1

2014.1.1. 이전에 이미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기존 인정기준에 따라 급여 인정함.

Q2-2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개정을 통해 변경된 사항은?

A2-2

○ 고콜레스테롤혈증의 투여기준을 ‘총 콜레스테롤(TC)’에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로 변경하고, 위험요인 분류 및 위험요인별 약제 급여인정 LDL-C 수치를 국내⋅외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함.

○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투여기준 중 중성지방(TG) 수치를 국내⋅외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함.

○ 고지혈증 치료제의 투여와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therapeutic lifestyle changes)를 병행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함.

○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요인 국내⋅외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함.

○ 변경사항 요약

항목

종전

개정

고콜레스테롤

혈증

- 위험요인 無

: TC≥250mg/dL

- 위험요인 有

: TC≥220mg/dL

- 관상동맥질환

: TC≥220mg/dL

- 위험요인 0~1개

: LDL-C≥160mg/dL

- 위험요인 2개 이상 : LDL-C≥130mg/dL

-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

: LDL-C≥100mg/dL

- 급성관동맥증후군

: LDL-C≥70mg/dL

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 위험요인 無

: 연속 2회 TG≥400mg/dL

- 위험요인 有

: 연속 2회 TG≥200mg/dL

- TG≥500mg/dL

- 위험요인 有

: TG≥200mg/dL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요인

∘심근경색증 기왕력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HDL-C<40mg/dL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 가족력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유지요법 및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에 대한 항목은 종전 급여 범위와 동일하나 부가적인 설명에 해당되어 기준 정비 차원에서 삭제함.

장철순 그럼 당뇨병은 위험요인이 아니고, 관상동맥질환에 준하는 위험으로 보아 LDL이 100 이상이면 쓸 수 있는건가요? 2014-01-11 15:18:00
김태빈 맞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LDL 치료 기준은 100mg/dl 이상입니다. 따라서 당뇨환자의 경우 스타틴치료 급여 대상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2014-01-12 15:10: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