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LDL콜레스트롤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282
관리자 2014-01-16

어느 회원분께서 LDL콜레스트롤 관련 문의사항을 본회로 주셨습니다. 내용이 여러 회원분 께서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LDL 콜레스테롤 검사의 경우 보험 청구코드가 C2430000 으로 보험가가 6400(201411일 기준)입니다. 원내에서 고지혈증 검사 청구는 총콜레스테롤, TG, LDL, HDL 3종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A: , 맞습니다. 공단 검진환자가 아닌 보통 보험환자에서는 4가지 종목 중 어떤 조합이로든 3가지만 검사를 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Q :. LDL 의 경우 나머지 3가지로 계산해서 나오면 실제 경비는 0원이 되고 6400원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TG 400 이상인 분들만 원내에 LFT 기계가 있는 분들은 측정하거나 아니면 수탁의뢰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계산된 LDL 수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LDL 값은 청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청구 코드가 있는 것은 그 검사를 실제로 시행하였을 경우에 청구하고 , 계산된 값을 사용 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따라서 청구하지 않고, 그냥 차트에만 기록합니다. 공단 검진에서 TG 400이상인 분들은 LDL검사를 실측해서(원내검사던 , 원외검사던) 청구합니다.

 

Q : LDL 의 경우 수탁 검사비가 비싼데, 아직 심평원에서는 LDL 자체 계산법과 기계로 측정했을 때의 원가 차이에 대해서는 관심의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A : 말씀하신 내용은 계산된 LDL 도 청구하여 비용을 받는다는 오해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방수관 감사합니다 2014-01-22 12:16:00
장철순 TG가 400이상인 분들은 추가로 LDL검사를 하는데 이경우도 청구는 안되겠군요? 그럼 LDL을 100/100으로 받아야하나요? 2014-01-29 13:26:00
김태빈 TG가 400이상이라면 LDL추가로 검사하시고 청구하시면 인정됩니다. 한줄 메모에 TG가 400 이상이라는 사유 남기시면 심사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심평원의 답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수가 행위 정의에 LDL-C 지질관련검사(나243)의 적응증은 1.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판정 및 치료방침 결정, 예후 판정, 2.지질대사이상 질환의 감별 및 치료경과 판정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지질대사 이상 질환의 screening 및 진단을 위한 검사 시 일반적으로 총콜레스테롤, HDL-C, TG 3종을 측정하며, LDL-C은 TG가 400mg/dl 이하에서는 계산법을 이용하여 측정 가능합니다.그러나 TG 가 400mg/dl을 초과하거나, 제Ⅲ형 고지혈증 등의 경우에는 직접법으로 LDL-C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평가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질관련검사 4종을 동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총콜레스테롤, HDL-C, TG를 우선 시행한 후 TG 가 400mg/dl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LDL-C을 직접법으로 검사 시 인정하는 경우 급여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기관의 청구경향 등을 참조하여 지질검사 4종을 선별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지혈증 진단 및 고지혈증 약제 투여 내역 등이 확인될 시 사례별로 LDL-C 검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금번 고지혈증 치료제 일반원칙 변경에 따른 LDL-C는 직접법과 계산법 모두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01-29 23:37:00
김태빈 LDL 100/100하시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본 3종 검사후 TG 400 이상이면 소신껏 LDL검사하시면 됩니다.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타당성있는 LDL검사는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014-01-29 2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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