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 상병전산심사 심사기준 - 4월 1일 접수분부터 시행 | 228 | ||
김태빈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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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하시고 아래내용은 첨부파일을 요약하였습니다. ○「상세불명의 바이러스간염」단독 상병에 Entecavir제제(엔테원정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및 고시 비교 불인정 ○「간경화」단독 상병에 lamivudine제제(제픽스정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및 고시 비교 불인정 ○「알코올성 간질환」단독 상병에 '기타 비타민(D3) 검사(CY155)' 산정한 경우 인정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간염」단독 상병에 산정한 '기타 비타민(D3) 검사(CY155)'는 불인정 ○「만성(바이러스성)B형 간염」단독 상병에 산정한 ‘HDL콜레스테롤(C2420), LDL콜레스 테롤(C2430), 지질-트리글리세라이드(C2443)’는 상병 비교 불인정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가려움」복합 상병에 chlorpheniramine maleate제제(페니라민정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인정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단독상병에 chlorpheniramine maleate 제제(페니라민정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급성 A형 간염, 기타 관절염」복합 상병에 acetaminophen 제제(타이레놀정 등)을 투여하면서 mosapride citrate제제(모프리드정 등)와 rebamipide제제(무코스타정 등) 동시에 투여한 경우 약효 기전 비교 1종 인정 ※ 소화기계 상병은 없으나 해열진통소염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등 투여하는 경우 경구 소화기관용약 1종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