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간질환』 상병전산심사 심사기준 - 4월 1일 접수분부터 시행 228
김태빈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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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하시고 아래내용은 첨부파일을 요약하였습니다.


○「상세불명의 바이러스간염」단독 상병에 Entecavir제제(엔테원정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및 고시 비교 불인정


○「간경화」단독 상병에 lamivudine제제(제픽스정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및 고시 비교 불인정


○「알코올성 간질환」단독 상병에 '기타 비타민(D3) 검사(CY155)' 산정한 경우 인정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간염」단독 상병에 산정한 '기타 비타민(D3) 검사(CY155)'는 불인정

○「만성(바이러스성)B형 간염」단독 상병에 산정한 ‘HDL콜레스테롤(C2420), LDL콜레스
테롤(C2430), 지질-트리글리세라이드(C2443)’는 상병 비교 불인정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가려움」복합 상병에 chlorpheniramine maleate제제(페니라민정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인정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단독상병에 chlorpheniramine maleate 제제(페니라민정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급성 A형 간염, 기타 관절염」복합 상병에 acetaminophen 제제(타이레놀정 등)을 투여하면서 mosapride citrate제제(모프리드정 등)와 rebamipide제제(무코스타정 등) 동시에 투여한 경우 약효 기전 비교 1종 인정

※ 소화기계 상병은 없으나 해열진통소염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등 투여하는 경우 경구 소화기관용약 1종 인정
김태빈 B형 간염치료제를 처방하실 때 B18.0 또는 B18.1 등 만성 B형간염 코드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상세불명의 바이러스간염> 또는 <간경화>와 같이 원인이 불확실한 병명만을 사용할 경우 전산심사로 심사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02-07 21:19:00
양만석 빠른 공지 항상 감사 드리며 지역에도 복사해서 공지 하고 있습니다. 2014-02-08 1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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