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중성지방혈증의 세부인정기준 일부 변경(보완) 199
김태빈 2014-02-27

고지혈증치료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

- 아 래 -

. 순수 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

1) 투여대상

) 위험요인*01개인 경우: 혈중 LDL-C160 mg/dL일 때

) 위험요인*2개 이상인 경우: 혈중 LDL-C130 mg/dL일 때

)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인 경우: 혈중 LDL-C100 mg/dL일 때

) 급성 관동맥 증후군인 경우: 혈중 LDL-C7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

.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1) 투여대상

) 혈중 TG500 mg/dL일 때

)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

. 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

1) 투여대상

. 순수 고LDL-C혈증.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약제

LDL-C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 약제투여는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therapeutic lifestyle changes)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권장함

 

* 위험요인

흡연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연령(남자45, 여자55)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

(품명 : 오마코연질캡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또는 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의 경우로서,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 다 음 -

1) 혈중 TG500 mg/dL인 경우 14g까지 인정

2)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4g까지 인정

. 순수 고TG혈증의 경우에는 단독요법으로 인정하며, 복합형의 경우에는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에 명시한 LDL-C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 위험요인

흡연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연령(남자45, 여자55)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김태빈 위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월 17일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요청이 있었고 금일 확정된 시행공문이 도착하였습니다. 2014년 1월 1일 고시에서 논란이 되었던 위험요인이 없는 당뇨환자이면서 TG가 200~499 mg/dl 이었던 고중성지방혈증의 급여기준이 보완되었습니다. 2014-02-27 22:58: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