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바스티난엠알서방정의 급여기준 축소 224
김태빈 2014-02-27

현 행

개 정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Trimetazidine 2HCl 20mg 경구제

(품명: <신 설>, 바스티난정 등)

허가사항 범위 중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협심증

 

 

 

. 혈관성 어지러움, 메니에르병성 어지러움, 이명

Trimetazidine <삭 제> 경구제

(품명: 바스티난엠알서방정, 바스티난정 등)

아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성인: 1차 항협심증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증상적 치료를 위한 병용 요법

<삭 제>

유럽 EMEA 조치를 근거로 국내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급여기준에 이를 반영하고, 동일급여기준인 바스티난엠알서방정을 통합함.

관련근거

식약처 허가사항

 


김태빈 위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월 17일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요청이 있었고 금일 확정된 시행공문이 도착하였습니다. 위 약제의 경우 3월 1일 이후 <혈관성 어지러움, 메니에르병성 어지러움, 이명> 등에는 급여가 되지 않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협심증>병명으로 급여인정기준이 되었으나 3월 1일 이후에는 <성인에서 1차 항협심증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증상적 치료를 위한 병용 요법>에만 인정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02-27 2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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