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스티렌정 급여인정기준 축소(시행일 : 2014년 6월 1일) 161
김태빈 2014-05-28


스티렌정의 일부 요양급여기준이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NSAID와 처방시 스티렌정이 위염예방 목적으로 처방가능하였으나

2014년 6월 1일부터 스티렌정을 처방할 때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의 기준에 맞게 위염코드를 반드시 입력하시어
심사조정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품명스티렌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스티렌정에 한해 인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삭 제>

조건부급여 대상 약제로, 임상적 유용성 입증자료 미제출에 따라 해당 급여기준을 삭제함(기등재목록정비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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