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품명∶스티렌정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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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스티렌정에 한해 인정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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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삭 제> |
조건부급여 대상 약제로, 임상적 유용성 입증자료 미제출에 따라 해당 급여기준을 삭제함(기등재목록정비 후속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