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131 | ||
사무국 | 2014-06-18 | ||
[성 명 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정상적인 진료환경을 훼손하는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위한 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목별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이 의료관광호텔(메디텔)에 임대, 개설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으로 의료법인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정책은 저수가로 대변되는 왜곡된 의료현실의 본질을 외면한 편법적 대책이다. 지금까지 저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비급여진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및 간병비 등의 비급여 정책의 폐지 및 축소로 인한 경영난의 보전 차원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라는 꼼수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근시안적인 의료정책은 오히려 국민 의료비 급증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영리자법인이 의료법인을 통해 의료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각종 부대사업에 대해 독점 공급하는 등으로 투자 수익을 보장받으려 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리자법인의 의료기관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는 어떤 시술을 할 때 환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술로 얼마의 수익이 나올지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의료서비스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정부는 정상적인 수가 인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은 안중에도 없고 단지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의료를 바라보는 크나큰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형병원들이 앞다퉈 의료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병의원과 동네의원들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의 심화로 일차의료는 고사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신종 사무장병원이 난립할 것이라는 사실은 정부 및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정부는 다시 한번 의정합의를 스스로 어겼다. 제 2차 의정합의에서는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하여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사안을 다루기로 했으나 일방통행식으로 입법예고 하였다. 또한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월권이고 법치주의 훼손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독재행정의 전형이다. 정부는 이윤을 위해 승객의 안전을 위한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세월호 참사가 남긴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의료정책 시행에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할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정상적인 진료환경이 왜곡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에 본 회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의료전문가인 의사들과 관련 보건의료인들의 진심어린 조언에 귀를 기울일 것을 바라는 바이다. 2014년 6월 17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