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제5차 회의결과입니다. | 147 | ||
신창록 | 2014-07-30 | ||
제5차 비대위회의 결과 일시 : 2014.7.26.(토) 오후5시30분 장소 : 의협회관 3층 회의실 참석자 : 이철호, 이향애, 은상용, 노만희, 조인성, 이정근, 정성일, 김근모, 송후빈, 이호익, 이필수, 박성민, 신창록, 이중화 (총14인, 무순, 존칭생략) 회의결과 1. 원격의료 및 모니터링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비대위의 중앙투쟁위원장은 이철호 비대위원장이 겸임을 하고 비대위원 전원은 중앙투쟁위원을 한다. 비대위원은 각 지역과 직역의 투쟁위원장을 하고 각 지역과 직역의 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시군구 수준까지 투쟁체를 구성한다.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시기와 방법은 추후 사태를 주시하면서 결정한다. 2. 비대위 협상대표단의 위원장은 조인성 부위원장으로 하여 전권을 부여하고, 총7인으로 협상대표단을 구성한다. 헬쓰포커스의 강청희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철호 위원장이 비공식적으로 해명을 요청하기로 한다. 3.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7월28일(월) 반대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항의방문을 추진한다.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복지부에 자료요청을 하고 대회원 자료를 정리해서 배포한다. 4. 설문조사를 조속추진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5. 비대위 위원회 규정 11조에 다음 1~4항을 삽입한다. 1) 비상 대책위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내용 공개할 시에는 비상대책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2) 비상대책위원은 비상 대책위 회의내용 및 발언 유출에 따른 민,형사,행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면책 특권을 부여한다. 3) 비상 대책위 회의 내용은 녹화 녹음하여 문서화하여 보관하되 회의록을 열람하려면 회의참석 비상대책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서 비상대책위원장 승인 후에 가능하며 비상 대책위 회의록을 작성하는 사람은 업무상비밀 준수의무를 준수해야한다 위반 시 민,형사,행정상 책임을 진다. 4) 회의록 무단유출시 비상 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한다. 회의록 무단유출 당사자가 비대위원일 경우 즉시 위원에서 제명 처리와 동시에 민 형사 행정상 책임을 진다. 6. 김정곤 위원장님의 복귀를 위해 이정근 간사가 출장해서 방문 후 후임 공동위원장 문제를 논의한다. 7. 필요에 따라서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회의에 참석시킨다. 8. 공석인 광주와 충남의 시도대표 소속 비대위원을 파견받기로 하고, 부산은 파견을 거부했다. 9. 이중화 위원의 밴드의 글은 강대식 위원이 유출해서 노환규 전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10. 차기 회의는 7.31.(목) 화상회의와 8.9.(토) 정식회의로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