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처방전 발행 주의사항 관련 대회원 안내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전자처방전 발행시 의사가 입력한 처방 정보를 특정 민간기업의 서버로 전송되어 약국으로 보내는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회원님께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어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관련 법령 : 의료법 제18조, 제1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첨부자료 참조)
2. 위반 사항 :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임의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하였을 경우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며 위반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3. 조치 사항
① 전자처방전 환자 외 발송 중단 및 해당 프로그램 삭제
② 전자처방전 환자 외 발송시 해당 환자의 개별 동의 수집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