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용제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생략
2) 병용요법
가) 2제요법
(1) ~ (2)
생략
(3) 인정 가능 2제 요법
구 분 |
Metformin |
Sulfonylurea |
Meglitinide |
α-glucosidase inhibitor |
Thiazoli-
dinedione |
DPP-IV inhibitor |
<신설> |
Metformin |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신설> |
Sulfonylurea |
인정 |
|
|
인정 |
인정 |
인정 |
<신설> |
Meglitinide |
인정 |
|
|
인정 |
인정 |
|
|
α-glucosidase inhibitor |
인정 |
인정 |
인정 |
|
|
|
|
Thiazoli-
dinedione |
인정 |
인정 |
인정 |
|
|
인정 |
|
DPP-IV inhibitor |
인정 |
인정 |
|
|
인정 |
|
|
<신설> |
<신설> |
<신설> |
|
|
|
|
|
(4) 생략
나) 3제요법
○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 신 설 >
나. Insulin 요법
1) 단독요법
생략
2) 경구제와 병용요법Insulin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을 인정함.
가) 생략
나) Rosiglitazone, DPP-IV inhibitor계, < 신 설 > 약제는 Insulin 주사제와 병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 Exenatide 주사제 투여
1) 투여대상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가)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30kg/㎡인 비만환자
나)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2) 투여방법3종 병용요법(Metformin+Sulfonylurea+ Exenatide)을 인정하되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구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라. ~ 바.
생략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 Biguanide계: Metformin HCl
⋅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 Meglitinide계: Mitiglinide calcium hydrate, Nateglinide, Repaglinide
⋅ α-glucosidase inhibitor계: Acarbose, Miglitol, Voglibose
⋅ Thiazolidinedione계: Lobeglitazone sulfate, Pioglitazone HCl, Rosiglitazone maleate
⋅ DPP-IV inhibitor계: Alogliptin, Gemigliptin, Linagliptin, Saxagliptin, Sitagliptin phosphate, Vildagliptin
< 신 설 >
[경구제 중 복합제]
생략
[주사제]
생략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현행과 같음
2) 병용요법
가) 2제요법
(1) ~ (2)
현행과 같음
(3) 인정 가능 2제 요법
구 분 |
Metformin |
Sulfonylurea |
Meglitinide |
α-glucosidase inhibitor |
Thiazoli-
dinedione |
DPP-IV inhibitor |
SGLT-2
inhibitor |
Metformin |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Sulfonylurea |
인정 |
|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Meglitinide |
인정 |
|
|
인정 |
인정 |
|
|
α-glucosidase inhibitor |
인정 |
인정 |
인정 |
|
|
|
|
Thiazoli-
dinedione |
인정 |
인정 |
인정 |
|
|
인정 |
|
DPP-IV inhibitor |
인정 |
인정 |
|
|
인정 |
|
|
SGLT-2
inhibitor |
인정 |
인정 |
|
|
|
|
|
(4) 현행과 같음
나) 3제요법
○ 현행과 같음
○ SGLT-2 inhibitor계 약제를 포함한 3제요법은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Insulin 요법
1) 단독요법
현행과 같음
2) 경구제와 병용요법
Insulin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을 인정함.
가) 현행과 같음
나) Rosiglitazone, DPP-IV inhibitor계, SGLT-2 inhibitor계 약제는 Insulin 주사제와 병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 Exenatide 주사제 투여
1) 투여대상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가)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30kg/㎡인 비만환자
나)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2) 투여방법3종 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Exenatide)을 인정
라. ~ 바.
현행과 같음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 Biguanide계: Metformin HCl
⋅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 Meglitinide계: Mitiglinide calcium hydrate, Nateglinide, Repaglinide
⋅ α-glucosidase inhibitor계: Acarbose, Miglitol, Voglibose
⋅ Thiazolidinedione계: Lobeglitazone sulfate, Pioglitazone HCl, Rosiglitazone maleate
⋅ DPP-IV inhibitor계: Alogliptin, Gemigliptin, Linagliptin, Saxagliptin, Sitagliptin phosphate, Vildagliptin
⋅ SGLT-2 inhibitor계: Dapagliflozin
[경구제 중 복합제]
현행과 같음
[주사제]
현행과 같음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등재되는 ‘포시가정(성분명: dapagliflozin)’은 새로운 기전인 SGLT-2 inhibitor계 약제로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및 외국급여평가자료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함.
-Exenatide 주사제는가이드라인 및 임상논문에서 안전성 및 임상적 효과가 보고된 바 있으므로 3종 병용요법 (Metformin+Sulfonylurea +Exenatide)을 급여로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