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28('14.08.18) `질의 회신`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위기획부-1962('14.08.19) `공휴일 진찰료 가 산 시 대체공휴일 포함 여부 적용안내`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가-1 외래진찰료 주3항의 '공휴가 산' 관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포함된다는 행 정해석을 실시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휴일 진찰료 가산에 대체공휴일이 적 용됨을 우리협회에 안내하였습니다.
4. 이에, 귀회에서는 이를 소속회원들에게 반드시 안내하시어 회원들이 혼 란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 한 의 사 협 회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