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움카민 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 안내 138
관리자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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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빈 8월 말부터 움카민시럽에 사유기재창이 뜨더니 오늘부터 의사랑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 툴을 보급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12세 이상에서는 사유를 기재하셔야 겠습니다. 2014-09-03 16:41:00
김태빈 9월 30일까지는 움카민시럽을 기존처럼 처방하시고 10월 1일부터는 2013년 9월 1일 고시된 시럽제 급여기준에 따라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사유기재가 필요합니다. 2014-09-03 2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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