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 및 일정 알림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4.09.15일자로 임부금기 성분을 붙임과 같이 추가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2014.09.16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금기 성분 추가 공고(안)
의약품 적정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31개 임부금기 성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14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 번 |
성 분 |
제 형 |
등 급 |
1 |
Aflibercept |
주사제(안과용) |
2등급 |
2 |
Basiliximab |
주사제 |
2등급 |
3 |
Carbimazole |
정제 |
2등급 |
4 |
Clonazepam |
정제 |
2등급 |
5 |
Degarelix |
주사제 |
2등급 |
6 |
Flunitrazepam |
정제 |
2등급 |
7 |
Flurazepam |
정제 |
2등급 |
8 |
Follicle-stimulating hormone |
주사제 |
1등급 |
9 |
Fosphenytoin |
주사제 |
2등급 |
10 |
Interferon beta-1a |
주사제 |
2등급 |
11 |
Interferon beta-1b |
주사제 |
2등급 |
12 |
Isoflurane |
흡입제 |
2등급 |
13 |
Ivabradine |
정제 |
2등급 |
14 |
Methimazole |
정제 |
2등급 |
15 |
Methylene blue |
주사제 |
1등급 |
16 |
Midazolam |
주사제 |
2등급 |
17 |
Miglustat |
캡슐제 |
1등급 |
18 |
Neomycin |
연고제, 크림제, 점안제 |
2등급 |
19 |
Pentobarbital |
주사제 |
2등급 |
20 |
Pertuzumab |
주사제 |
2등급 |
21 |
Plerixafor |
주사제 |
2등급 |
22 |
Potassium iodide |
정제 |
2등급 |
23 |
Propylthiouracil |
정제 |
2등급 |
24 |
Sodium iodide (I-131) |
캡슐제, 액제 |
1등급 |
25 |
Terlipressin |
주사제 |
2등급 |
26 |
Thiocolchicoside |
캡슐제, 주사제 |
2등급 |
27 |
Thiocolchicoside + Aescin |
정제 |
2등급 |
28 |
Topiramate |
정제, 캡슐제 |
2등급 |
29 |
Travoprost |
점안제 |
2등급 |
30 |
Vismodegib |
캡슐제 |
2등급 |
31 |
Zonisamide |
정제 |
2등급 |
임부금기의약품에 대하여 |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DUR)의 일환으로 지난 2008.12.1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고한 임부금기 의약품을 보험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08년 4월 1일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부(임신하고 있거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 성분에 대한 최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의사․약사에게 즉시 제공되고, 처방ㆍ조제 단계에서 이들 성분을 사용할 경우 ‘임부 사용금지’ 팝업창이 뜨는 등 자동으로 점검되어 임부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의료기관과 약국마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임부금기 의약품이란,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나 독성 등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임부에게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의약품으로, 식약청은 태아에 대한 위험이 치료의 이익보다 현저히 높은 의약품을 1등급으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을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약청 공고 중 1등급 성분을 환자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방·조제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인정될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2등급 성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적절한 안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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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기준 DUR 임부·연령금기·효능군중복약 전체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