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당뇨병용제와 치매약제의 보험급여기준 일부 개정안 - 10월 1일 시행예정 156
김태빈 2014-09-17

 

<요약>

 

1)당뇨병용제

금년 3월 국내 사용허가를 받았던 릭수미아펜주사제(GLP-1 유사체)가 보험급여에 등재됨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같은 계열의 Exenatide와 같은 급여기준으로 급여인정을 받았습니다.

 

2)치매약제

A. Acetyl cholinesterase저해제(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와 Memantine성분치료제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두 약제의 병용 시 1종만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하나의 제품만 급여투여가 가능했던 중등도, 중증 치매 환자에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에빅사를 활용한 2제 병용요법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B. 엑셀론은 캡슐제의 경우 레미닐과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받으나, 패취제의 경우 허가사항에 중증 치매가 추가되면서 아리셉트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받도록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 9월 22일까지 의견조회기간입니다.

 별다른 수정없다면 이번 예정된 고시로 10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의 변경예정으로 공고된 내용 전문입니다. 

<변 경>

[일반원칙]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당뇨병용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 나.

생략

다. Exenatide 주사제 투여

1) 투여대상생략

2) 투여방법3종 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Exenatide)을 인정

 

라. ~ 바.

생략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생략

[경구제 중 복합제]

생략

[주사제]

⋅ Insulin 주사제

Exenatide 주사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GLP-1 수용체 효능제

1) 투여대상현행과 같음

2) 투여방법3종 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GLP-1 수용체 효능제)을 인정

라. ~ 바.

현행과 같음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현행과 같음

[경구제 중 복합제]

현행과 같음

[주사제]

⋅ Insulin 주사제

⋅ GLP-1 수용체 효능제: Exenatide, Lixisenatide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등재되는 릭수미아펜주의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및 외국급여평가자료 등을 참조하여 동일기전인 Exenatide와 동일하게 급여 인정함.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Donepezil HCl 경구제

(구강붕해정 포함)

(품명: 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1. 생략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제제와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현행과 같음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Memantine 경구제와 병용투여시 모두 급여 인정함.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Galantamine 경구제 (품명: 레미닐피알 서방캡슐 등)

1. 생략

2. 동 제제와 Memantine 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 제제와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현행과 같음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Memantine 경구제와 병용투여시 모두 급여 인정함.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Memantine 경구제 (품명: 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1. 생략

2. 동 제제와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등)나 Ginkgo biloba extract 제제와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현행과 같음

2. 동 제제와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등) 병용 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Acetyl 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등)와 병용투여시 모두 급여 인정함.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Rivastigmine제제

(품명: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신 설>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신 설>

 

 

 

 

 

 

 

 

 

 

 

나. 평가방법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2. 동 제제와 Memantine 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 제제와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캡슐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2) 패취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ㆍ중증(Sever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나. 평가방법

현행과 같음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Memantine 경구제와 병용투여시 모두 급여 인정함.

-엑셀론패취제의 허가사항에 중증 치매가 추가됨에 따라 현행 급여기준의 MMSE , CDR, GDS 평가점수를 확대하여 인정함.

김태빈 아리셉트(5~10mg)는 ▲MMSE 26점 이하 ▲CDR 1∼3 또는 GDS 3∼7단계 등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형 경증, 중등도, 중증 치매증상과 혈관성 치매증상에 투여 시 급여 인정됨. (*23mg ▲MMSE 20점 이하 ▲CDR 2~3 또는 GDS 4~7단계 ) 레미닐은 ▲MMSE 10∼26 ▲CDR 1∼2 또는 GDS stage 3∼5 등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형 경증, 중등도 치매증상에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됨.(중증 환자에서도 급여가 인정되지 않음. 이 점이 아리셉트와는 다름.) 엑셀론은 캡슐제의 경우 레미닐과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받으나, 패취제의 경우 허가사항에 중증 치매가 추가되면서 아리셉트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받도록 기준이 신설됨. 즉 캡슐제는 경증, 중등증에 허가되었고 패취제는 경증, 중등증 및 중증에도 새롭게 허가됨. 메만틴 성분 치료제인 ‘에빅사’(성분명 메만틴, 액/정)는 ▲MMSE 20이하 ▲CDR 2∼3 또는 GDS stage 4∼7 등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형 중등도, 중증 치매증상에 급여 적용됨. 2015-09-16 21:45: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