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용제와 치매약제의 보험급여기준 일부 개정안 - 10월 1일 시행예정 | 156 | ||||||||||||||||||||||||||||||||||||||||||
김태빈 | 2014-09-17 | ||||||||||||||||||||||||||||||||||||||||||
<요약>
1)당뇨병용제 금년 3월 국내 사용허가를 받았던 릭수미아펜주사제(GLP-1 유사체)가 보험급여에 등재됨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같은 계열의 Exenatide와 같은 급여기준으로 급여인정을 받았습니다.
2)치매약제 A. Acetyl cholinesterase저해제(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와 Memantine성분치료제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두 약제의 병용 시 1종만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하나의 제품만 급여투여가 가능했던 중등도, 중증 치매 환자에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에빅사를 활용한 2제 병용요법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B. 엑셀론은 캡슐제의 경우 레미닐과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받으나, 패취제의 경우 허가사항에 중증 치매가 추가되면서 아리셉트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받도록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 9월 22일까지 의견조회기간입니다. 별다른 수정없다면 이번 예정된 고시로 10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의 변경예정으로 공고된 내용 전문입니다. <변 경> [일반원칙]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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