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움카민시럽 급여기간의 추가 연장 - 10월 말까지 급여연장 99
김태빈 2014-09-26

보건복지부가 '움카민정'이 신규등재('14.09.01)로 기존 액제의 처방변경, 다량의 재고 등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움카민 시럽 등' 등 관련 내용액제인 급여기준 적용을 1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복용 편의 및 처방의 일관성을 이유로 산하단체 등에서 유예기간을 1개월 추가 요청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에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우리 협회의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의 1개월 추가 요청사항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는바, 귀 회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회원들에게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4.9.1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되는 '움카민정'과 관련하여 동일 성분의 내용약제인 '움카민시럽 등'의 [일반원칙]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추가적으로 1개월간('14.10월) 유예하여 움카민 시럽 등의 보험급여를 인정함.

김태빈 9월 1일부터 내용액제 급여기준에 따라 12세이상에서는 사유기재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질 예정이던 움카민 시럽의 급여가 1개월 연장(9월 말까지)되었다가 다시 추가로 1개월 연장되어 10월말까지는 현재와 같이 처방가능합니다. 2014-09-26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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