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시럽 급여기간의 추가 연장 - 10월 말까지 급여연장 | 99 | ||
김태빈 | 2014-09-26 | ||
보건복지부가 '움카민정'이 신규등재('14.09.01)로 기존 액제의 처방변경, 다량의 재고 등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움카민 시럽 등' 등 관련 내용액제인 급여기준 적용을 1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복용 편의 및 처방의 일관성을 이유로 산하단체 등에서 유예기간을 1개월 추가 요청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에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우리 협회의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의 1개월 추가 요청사항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는바, 귀 회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회원들에게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4.9.1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되는 '움카민정'과 관련하여 동일 성분의 내용약제인 '움카민시럽 등'의 [일반원칙]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추가적으로 1개월간('14.10월) 유예하여 움카민 시럽 등의 보험급여를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