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3차 비대위 회의 결과 입니다. 97
신창록 2014-10-01
제23차 비대위 회의 결과

일시 : 2014.9.28.(일) 오후2시

장소 : 의협 5층 회의실

회의결과

1. 참석홍보할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의 주최측에 공문 등 연락을 취해서 시간을 배정 받고 비대위의 일정을 정한다. (별첨. 10~11월 중 비대위 일정)

2. 비대위원이 착용할 조끼, 모자와 어깨띠 그리고 기자회견과 홍보에 필요한 전단지와 스티커를 10월4일내에 준비한다.

3. 투쟁체 미구성 광역시도 및 직역에 구성을 촉구하고, 구성된 지역과 직역에 10월 중 투쟁체 회의를 요청한다.
10월4일내에 회의일을 확정해서 비대위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
투쟁체가 확정 된 지역은 지역의 비대위원장에게 지역당 투쟁기금 300만원을 150만원씩 두번에 나누어 지급한다.
각지역과 직역의 밴드 및 카톡 등을 활성화시킨다.

4. 병원의사협의회는 의협산하 정식단체이므로 1인의 비대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대학교수협의회는 임의단체이므로 의학회로 비대위원 추천을 요청 후 용인이 있으면 요청을 한다.
이상의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한다.
기타 임의단체의 비대위원 추천은 보류한다.

5. 기자회견은 2014.10.5.(일) 오후2시에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한다.

차기회의는 10월5일 정오에 의협회관에서 개최한다.
이 때 홍보물을 정식공개한다.
의협회장이 임석하고 비대위원 전원, 의협상임이사회, 대의원의장단, 16개시도회장단, 여의사회장단, 전공의집행부, 대개협회장단과 각개협회장단을 초청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한다.

6. 비대위의 전담직원을 조속한 시간에 배정하기로 협회장의 약속을 받았다.

7. 비대위원회에 자문을 해주는 외부 전문위원에 대해 회의(화상회의 포함) 참석 시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키로 하며, 최초 회의에 참석한 때부터 소급하여 지급키로 한다.(근거 위원회 규정 제7조 제3항 및 제 13조 제2항에 의함) 아울러, 비대위 회의상 필요하여 참석을 요청한 배석자에 대해서도 비대위원과 동일한 거마비를 소급 지급키로 결정한다.

8. 홍보 용역의 계약은 10월2일(목) 이전에 집행부와 체결을 하고, 10월5일(일) 기자회견 때 공개한다.

9. 대회원 서신문은 기자회견 전에 발송한다.

10. 비대위원 위촉장은 대한의사협회 명의로 차기 회의 때 수여한다.

11. 광역시도와 직역의 비대위원의 행동계획서를 작성해서 배포한다.

12. 로드맵상 보복부 항의방문은 10월 세째주에 계획하고, 네째주는 비대위원들이 순회방문을 한다.
11월에 국회방문을 계획한다.

13. 비대위의 활동을 외부노출해서 이슈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인시위와 의약전문기자들과 간담회 등을 준비한다.

14. 의협회장과 대의원의장을 커뮤니티에 초청한다.

차기회의는 10월5일 정오에 의협회관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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