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안 내 문 124
사무국 2014-10-02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안 내 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조성을 위하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팽배하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선의의 회원보호를 위하여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계도 위주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해왔으나, 불법 의료광고는 계속 증가 하고 있어 계도 중심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만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선의의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모니터링 대상 불법 의료광고

▢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서 정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임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미심의 의료광고)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광고(임의변경 의료광고)

▢ 사전심의 대상매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법령을 위반한 의료광고

2.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

▢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은 매주 2회 이상 현지 모니터링 실시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는 연1회 현지 모니터링 실시

▢ 인터넷 매체에 대해 1주 단위마다 모니터링 실시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dmedical.org)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제보 강화

3.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가. 모니터링 사후관리 강화방안

▢ 불법 의료광고 누적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불법 의료광고 누적 의료기관과 시정조치 미이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안내문을 통한 계도 중심에서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있도록 누적 위반회수에 따라 행정고발 등 단계별로 사후관리 처리기준을 적용함.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후관리 처리기준>

누적위반회수

사후관리(1단계)

사후관리(2단계)

사후관리(3단계)

1회

시정안내문 발송

경고장 발송

행정고발

2회

경고장 발송

행정고발

3회

행정고발

나. 적용일자 : 2014년 11월 1일부터 적용 시행

다. 2014년 11월 1일 이전 불법 의료광고 누적 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 2014년 11월 1일 이전 불법 의료광고 누적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이 적용하는 처리기준과 관계없이 2014년 11월 1일부터 위반 즉시 경고장을 발송함

4.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협조요청

▢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광고를 철거 또는 삭제하시고, 해당 의료광고를 계속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 받은 후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가 아닌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광고내용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되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광고전에 관련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광고의 제작 등을 대행사에게 위임하였더라도 해당 의료광고가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고주인 의료기관 및 개설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의료광고라고 의심이 되는 의료광고를 발견하시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받은 의료광고 인지여부는 의료광고심위원회 홈페이지 『승인광고 빠른조회』에서 “심의필번호”를 입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 1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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