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 153 | ||
관리자 | 2014-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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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우리 내과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현장에서 저 수가와 많은 규제 속에서도 성실하게 환자 진료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서왔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의료정책들은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일차의료기관의 존폐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들이 먼저 약속을 파기한 의정합의 사항 이행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 하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모름지기 시범사업이라 함은 충분한 준비기간과 확인절차를 거쳐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어야하나 작금의 시범사업은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참여 의원도 6곳에 불과하며 결국 보건소 주도의 시범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시범사업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민망할 지경이다. 이 저급한 시범사업은 단지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원격의료 관련 대기업만 배불리고 의료전달 체계를 왜곡할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통하여 영리병원 허용과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를 꾀하려 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시작단계로 대기업과 영리 자본들의 이익만을 늘려줄 뿐, 일차의료의 붕괴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절대 불허하여야 한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는 비의료인의 불법적 의료기관 개설통로로 변질된 지 오래이며 이들은 불법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덤핑 등으로 주위 일차 의료기관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최근 법원은 기준에 맞지 않는 의료생협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다수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에 실형을 확정하여 그 불법성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다. 이에 우리는 불법 의료생협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한다.
하나.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결사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