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 122 | ||||||||||
관리자 | 2014-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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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 신청 및 재등록 신청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등록신청서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 방법과 적용시점 명시(안 제7조) 나.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방법 (안 제8조) 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개정 (안 별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4.9.17. ∼2014.10.7.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7호, 2014.6.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① 제4조, 제5조의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려는 자는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별지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등록 신청일은 별지 서식이 공단에 제출된 때로 한다. ②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산정특례 재등록) ① 제4조 중 암환자로 등록된 자, 제5조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가 산정특례 적용 종료 시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1.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2.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 ② 재등록 신청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별표4 중 “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를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결핵(A15∼A19)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한다. 별지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중 결핵(A15~A19)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정특례 재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재등록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정에 의한 산정특례 적용은 2015년 1월 1월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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