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움카민 시럽의 급여유지가 또 다시 1개월간 추가로 연장됩니다. 129
김태빈 2014-10-31

움카민 시럽의 급여제한이 또 다시 1개월간 추가로 연장됩니다.

벌써 3번째 연장입니다.

2014년 11월 30일 까지 급여가 현재처럼 유지되겠습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2013-127호, ’13.9.1)」반원칙] 내용액제 (시럽 현탁액 등)적용과 관련하여,
- ’14.9.1자로 ‘약제급여목록 급여상한금액표’신규 등재된 ‘카민정’관련하여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인 ‘움카민시럽 등’의 [반원칙]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추가적으로 1개월간(’14년 11월) 유예하여 움카민시럽 등의 보험급여를 인정함. 

 

○보건복지부는 일반원칙에 대한 기준개선에 대해서는 현행 급여기준의 취지, 해당 약제의 가격현황, 처방 복용의 선택권 다양한 부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점, 현재 [일반원칙]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관련 제약사들에 의해 제기되어 향후 법부의 판단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조치를 해야하는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적절한 련조치를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업계 요구사항, 움카민제제의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임시조치를 취하고자 함을 알려온 바, 회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빈 소송문제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4-10-31 1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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