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 시럽의 급여유지가 또 다시 1개월간 추가로 연장됩니다. | 129 | ||
김태빈 | 2014-10-31 | ||
움카민 시럽의 급여제한이 또 다시 1개월간 추가로 연장됩니다. 벌써 3번째 연장입니다. 2014년 11월 30일 까지 급여가 현재처럼 유지되겠습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 2013-127호, ’13.9.1)」일반원칙]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일반원칙에 대한 기준개선에 대해서는 현행 급여기준의 취지, 해당 약제의 가격현황, 처방 및 복용의 선택권 등 다양한 부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점, 또는 현재 [일반원칙]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관련 제약사들에 의해 제기되어 향후 사법부의 판단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조치를 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적절한 관련조치를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업계 요구사항, 움카민제제의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임시조치를 취하고자 함을 알려온 바, 귀 회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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