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행정심판)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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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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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배
쉽게 말하자면, 면허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면 2년간 면허가 취소된다는... 그리고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인용(= 허락)을 받아서 진료를 계속하면 되고, 만약 패소했을시에는 다음날 부터 진료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2014-11-14 17:40:00
천상배
행정심판 패소시에는 재결서의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진료하면 안된다. 이런 법규정을 모르고 진료했다가는 "수주간의 면허정지"가 "2년간의 면허취소"로 날벼락을 맞을수 있으니 유념하라는 공문입니다.
2014-11-14 17:47:00
강태경
막상 닥치기전에..알아야 할께 많네요
2014-11-27 10: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