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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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록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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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석
문제점이 뭐지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으로 해주고 일주일이내에 가져오는것을 14일이내로 가져 오는것으로 바뀌었고 그때 처음행위를 보험으로 인정해 주라는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청구는 지연청구로 해서 다음달에 청구하면 될것같은데, 국민 편의를 위해 한것이 아닐까요?
2014-11-26 11:42:00
김태빈
(현행)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 (개정예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 해당 형태의 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현재는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만 인정되었으나 고시발효후부터는 전자서명여부와 관계없이 자기매체로 저장된 문서도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본인부담금 수납대장도 자기매체로 보관하면 인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양기관 문서 보존방법의 간소화를 위한 상당한 규제완화라고 생각됩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6
2014-11-26 15:44:00
신창록
간소화되어 좋아질 것 같은데 혹시 개인정보보호나 실사 관련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고견을 구하려 합니다.
2014-11-26 18:25:00
강태경
● 제가 그간 공지를 catch up못해서..공단조회해도 보험증/신분증 없으면 안되는걸로 결정되었나요? ● 소급해서 보험해주는 기준을 막연히 2주로 늘려주는건가요? 1주 1.5주 2주의 의미는 각각 고려된 걸까요? ● 이 기간이 길어져서(달이 바뀌면) 다른건 청구후에 이건을 소급해주면 이런건들만 따로 모아서 청구해야하는 건가요? ● 전자서명은 안해도 된다는건 잘됐구요~데스크탑의 하드디스크도 당연히 될거구..마그네틱테이프가 뭘까요? 전자매체라서 안된다거나 전자매체라도 제출하라던가..말많았는데
2014-11-27 11:30:00
신창록
14일 이내에는 환불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청구 누락이 되었으면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2014-12-01 11: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