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에 알림(4차) 98
김태빈 2014-12-01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급성기관지염 치료제 ‘움카민정’의 ‘제급여목록 급여상한금액표’신규등재(시행일 ’14.9.1)따른 기존 액제의 처방 변경, 다량의 재고 발생 혼란예상, 환자의 복용편의 처방 일관성을 위해 동일성분의 내용액제‘ 움카민시럽 등’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제2013-127호, 시행일 ’13.9.1)」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현탁액 등)적용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총 3 개월간(’14.9월~11월) 유예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일반원칙]무효를 주장하는 관련 제약사들의 행정소송(2014 아2758)대해 ’14.11.5자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임시조치를 취하고자 함을 알려온 바, 회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시조치는 향후 관련 소송 사건들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13.9.1)」 [일반원칙]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 ’14.9.1 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등재된 ‘ 움카민정’과 관련하여 동일성분의 내용액제인 ‘움카민시럽 등’의 [일반원칙]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관련사건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유예하여 움카민시럽 등의 보험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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