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시 유의사항 140
천상배 2014-12-03

1. 현지확인이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수진자 조회는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

   

2. 현지확인 대상기관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 조회 및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등을 통해 인지한 부당 건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기관(진료내역통보 등으로 인지된 부당 혐의기관)

수진자 조회 관련 허위 및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3. 현지확인 시 유의사항

자료제출 요구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 자료제출 요구서공문 확인

해당 요구가 진료내역통보, 수진자 조회 및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

요구서에 해당되는 건만 자료 제출 ( 본인부담수납대장도 해당 환자의 것만 제출 )

동일 유형의 전체 자료를 달라고 할 때에는 동일 유형 부당 건수가 5건 이상인지 확인하고 해당 부당유형에 한정하여 사유, 기간, 대상항목 등을 명시하여 최대 6개월 진료분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토록 서면으로 요청하고 있는지 확인

공단의 의료기관 현지확인 방문은 제출된 서면 자료가 불충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문서를 통해 알려야 하고 원장님이 이를 허락하여야만 나올 수 있음을 확인

   

4.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처분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 대상

-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해 월평균(연속된 기간) 부당건수가 5건 이상이면서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요양기관

* 일시적 전산착오 등에 의해 발생한 부당청구는 재발치 않도록 계도하고 부당금액 환수

-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부당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요양기관

* 자료제출 요구 및 거부 경과 등 첨부하여 의뢰

- 기타 공단 지사장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료기관

- 대상기간 : 최근 3년 이내 진료분 중 최대 12개월 이하로 함(연속된 기간)

- 현지조사 의뢰하는 기관은 환수 결정을 하지 않고 의뢰

수진자 조회내역, 현지확인 요청 시 공문 사본 및 확인서 등) 첨부하여 의뢰

강태경 현지확인/조사 관련내용 잘봤습니다_copy해둬야겠어요^^ 2014-12-04 15:42: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