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 125
천상배 2014-12-03

스텝1 우선 현지조사원이라고 밝힌 직원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한다. 조사원이 1명 이상이면 나머지 조사원들의 신분증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조사원의 소속이 보건복지부인지 심사평가원인지 반드시 확인하라. 이름과 직함 등을 적어 놓는다.

스텝2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현지조사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주체가 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현지조사를 지원하는 정도의 지위만을 인정받고 있을 뿐이다. 만일 조사원들중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한명도 없다면 이번 조사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이름을 묻고 보건복지부에 확인전화를 걸도록 하자.

스텝3 조사원이 보여줄 조사명령서요양급여관계서류제출요구서를 꼼꼼히 검토하자. 최근 현지조사를 거부해 형사고소를 당했던 K원장이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서류제출요구서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인이 아닌, 심사평가원 직원의 직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명령서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인 이 찍혔는지 확인하자. 다른 사람의 직인이 찍혀있거나 직인이 없는 어떠한 명령서에도 응할 의무 가 없다.

스텝4 조사명령서와 서류제출요구서에 조사목적과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 용, 제출자료,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들의 항목이 빠짐없이 기록돼 있는지 확인하자. 때때로 조사기간이 공란이거나 시작일만 적혀있는 경우가 있다. 항목이 미비하다고 생각 되는 점이 있으면 조사원에게 그 이유를 묻고 위의 항목을 충족시켜달라고 요구하자. 물론 명령서 에 변동사안이 있다면 요구서를 다시 작성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스텝5 조사원의 양해를 얻어 조사명령서와 서류제출요구서를 복사할 수 있으면 복사를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텝6 현지조사는 형법의 압수수색과는 다른 행정처분이다. 조사원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하지만 마음이 불안하거나 안정이 안될 경우 조사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력자를 불러 오거나 조력자가 오는 동안 혹은 생각을 정돈할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진료 중에 현지조사를 받게 될 경우는 진료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시간들을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스텝7 행정조사기본법(13)자료 등을 영치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 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자료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 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접수 및 수납대장 등 당장 진료에 필요한 자료들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제출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다.

강태경 앞글과 이글 같은 경우는 따로 메뉴를 만들어서 홈피상단으로 가면 좋겠네요~ 2014-12-04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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