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용제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생략 나. Insulin 요법 1) 단독요법 생략 2) 경구제와 병용요법 생략 가) 생략 나) Rosiglitazone 및 DPP-IV inhibitor계, SGLT-2 inhibitor계 약제는 Insulin 주사제와 병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 ~ 바. 생략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생략 [경구제 중 복합제] ㆍ Glibenclamide+Metformin HCl, Gliclazide+ Metformin HCl, Glimepiride+Metformin HCl ㆍ Mitiglinide calcium hydrate+Metformin HCl ㆍ Voglibose+Metformin HCl ㆍ Pioglitazone HCl+Metformin HCl, Rosiglitazone maleate+Metformin HCl ㆍ Pioglitazone HCl+Glimepiride, Rosiglitazone maleate+Glimepiride ㆍ Gemigliptin+Metformin HCl, Linagliptin+Metformin HCl, Saxagliptin+ Metformin HCl, 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Vildagliptin+Metformin HCl ㆍ Alogliptin benzoate+Pioglitazone HCl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현행과 같음 나. Insulin 요법 1) 단독요법 현행과 같음 2) 경구제와 병용요법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Rosiglitazone는 Insulin 주사제와 병용시 인정하지 아니함. 다) SGLT-2 inhibitor계 약제는 Insulin 주사제와 병용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다. ~ 바. 현행과 같음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현행과 같음 [경구제 중 복합제] ㆍ Glibenclamide+Metformin HCl, Gliclazide+ Metformin HCl, Glimepiride+Metformin HCl ㆍ Mitiglinide calcium hydrate+Metformin HCl, Nateglinide + Metformin HCl ㆍ Voglibose+Metformin HCl ㆍ Pioglitazone HCl+Metformin HCl, Rosiglitazone maleate+Metformin HCl ㆍ Pioglitazone HCl+Glimepiride, Rosiglitazone maleate+Glimepiride ㆍ Gemigliptin+Metformin HCl, Linagliptin+Metformin HCl, Saxagliptin+ Metformin HCl, 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Vildagliptin+Metformin HCl ㆍ Alogliptin benzoate+Pioglitazone HCl | -DPP-IV inhibitor와 인슐린주사 병용요법: 관련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 임상적 유용성이 언급되어있고, 52주까지 투여한 최근 임상논문에서 안전성 및 임상 효과가 보고된 점을 고려하여 급여로 인정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등재 예정인 파스틱메트정(Nateglinide + Metformin HCl 복합제)을 대상약제에 명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