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164
사무국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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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관련근거 :
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사항-2000호(2014.12.23.)
나.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지사항-2011호(2015.1.2.)
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지사항-2015호(2015.1.5.)
라.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지사항-2020호(2015.1.9.)
마.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지사항-2022호(2015.1.12.)
바.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지사항-2023호(2015.1.14.)
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지사항-2024호(2015.1.14.)
아.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지사항-2026호(2015.1.15.)
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지사항-2028호(2015.1.16.)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통한 국민의료의 질향상과 비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항목 등 관리가 필요한 진료항목에 대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및 각 지원에서 2015년도 선별집중 심사항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였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부파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및 각 지원 201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강태경 첨부파일의 TFT검사 인정범위보니 T3,fT4,TSH까지 하고, autoAb는 따로해야겠네요~ 향정 처방기간도 고려해야겠고 2015-01-24 0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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