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의료기관 참여 신청 안내 590
관리자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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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입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의료기관 신청에 대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월 26일 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 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은 1월내 복지부의 발표후 2월 하순(25일에서 27일 사이)부터 진행예정입니다.

이번 의료기관 신청건은 급여화 전 사전 의료기관등록을 하는것임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연시범사업전(2015년 6월 이후)까지는 건강보험 공단의 재원을 지원 받기에 심평원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막으로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금연치료 교육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는데로 3월달 내에 복지부, 내과학회 공동으로 금연치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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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경 ▶ 연2회 기회드림 ▶ 치료기간(12주)중 처방(<4주)으로 6회까지만 ▶ 금연약/보조제 중 기존에 비급여로 처방하던 것과 환자부담은 달라도(처방료/약제비), 병원입장은 오히려 불편하네요(번거롭게 따로 공단에 신청도 해야하고)..늘 이런식이었지만 2015-01-26 15:05:00
강태경 어중간한~내용을 보면~ 치과의사,한의사는 금연상담까지 가능? 금연보조제는? 의사는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금연약 처방까지 가능 인가요? 2015-01-26 15:13:00
강태경 필요없으면 해지하면 되니까..신청화면 입력했더니..저장안됨..아마 에러 2015-01-26 16:02:00
강태경 ~이제는 입력저장됨 2015-01-26 17:08:00
김수겸 금연 진료 보험이라 담배 피우는분들 세금 많이 내야 되겠네 2015-01-29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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