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의료기관 참여 신청 안내 | 590 | ||
관리자 | 2015-0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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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입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의료기관 신청에 대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월 26일 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 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은 1월내 복지부의 발표후 2월 하순(25일에서 27일 사이)부터 진행예정입니다. 이번 의료기관 신청건은 급여화 전 사전 의료기관등록을 하는것임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연시범사업전(2015년 6월 이후)까지는 건강보험 공단의 재원을 지원 받기에 심평원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금연치료 교육 프로그램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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