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적정사용(DUR)을 위해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을 추가하고자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