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이 ‘코데인’ 및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에 대해 12세 미만 소아에서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을 확인하고, 12세 미만의 기침, 감기에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함에 따라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식약처 홈페이지(의약품정보->안전성 서한/속보)에 게시한 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을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