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자의무기록의 적법한 기재를 위한 협조요청 131
사무국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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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자의무기록의 적법한 기재를 위한 협조 요청

     1. 보건의료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의료법 제22조ㆍ제23조는 의료인의 진료기록부와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및 보존 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상의 전자서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귀 협회에서는 소속 의료인과 의료기관에게 이를 안내하여 일선 의료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 의료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상 전자서명이 진료기록부에 의료인이 해야 하는 서명의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전자서명’이어야 함
      ※ 전자서명법 상 공인전자서명은 서명과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그 외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효력만을 가지고 있음

     ○ 전자의무기록 상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그 외 전자서명으로 서명하였다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 및 형사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록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865 관련).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무기록협회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2015. 5. 11.


정호진
임강섭
이형훈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385
(2015. 5. 11.)
접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w.go.kr
전화번호
044-202-2409
팩스번호
044-202-3911
/
ayeia@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강태경 전자의무기록 상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그 외 전자서명으로 서명하였다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 및 형사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_____그러면 어쩌라는건지?? 2015-05-26 16:51:00
남준식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경위를 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5-05-28 0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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