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안내
개정 내용- 해열.진통.소염제(etoricoxib 30mg) 신규 등재 230품목 신설(별지 1)※ 신설 품목 중 상한금액이 가산종료 시점에 적용(변경)되는 64품목(붙임 1)- 해열.진통.소염제(celecoxib 200mg) 등 74품목 변경(별지2~별지5)- 항전간제(topiramate 100mg) 등 허가취하, 자진취하 등 31품목 삭제(별지 6)
첨부파일:
1. 개정고시 전문 1부,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