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안내 96
사무국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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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안내

 

개정 내용
- 해열.진통.소염제(etoricoxib 30mg) 신규 등재 230품목 신설(별지 1)
※ 신설 품목 중 상한금액이 가산종료 시점에 적용(변경)되는 64품목(붙임 1)
- 해열.진통.소염제(celecoxib 200mg) 등 74품목 변경(별지2~별지5)
- 항전간제(topiramate 100mg) 등 허가취하, 자진취하 등 31품목 삭제(별지 6)

 

첨부파일: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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