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안내 개정 내용 - 해열.진통.소염제(etoricoxib 30mg) 신규 등재 230품목 신설(별지 1) ※ 신설 품목 중 상한금액이 가산종료 시점에 적용(변경)되는 64품목(붙임 1) - 해열.진통.소염제(celecoxib 200mg) 등 74품목 변경(별지2~별지5) - 항전간제(topiramate 100mg) 등 허가취하, 자진취하 등 31품목 삭제(별지 6) 첨부파일: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