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초음파 급여확대 166
김태빈 2015-06-04

초음파검사

초음파 검사 세부 인정기준

1. 일반원칙

초음파검사는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다만, 아래 2. .~.의 경우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나,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시에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2.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 3(중증질환)]의 구분 1~3[별표 4(희귀난치성 질환)]의 구분5로 분류된 질환(,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

.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1) 치료 전 1, 치료 후 1

(2) (1)항 이후의 추적검사: 1년마다 2

. 해당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및 I60I62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V191, V268):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2회 이내 인정

. 해당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받은 경우 (V192):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3회 이내 인정

다만,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을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첨]의 실시 조건에 따라, 임상자료 제출을 위해 심장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별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001~)

(1) 1년마다 2

(2)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V005, V013, V014, V015)에는 장기 이식 수술 시 2회 추가 인정

 

 

 

현행                                                   개정안

초음파검사

초음파 검사 세부 인정기준

1. 일반원칙

초음파검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다만,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나,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시에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2.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 함.

 

 

 

 

 

- 다 음 -

.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1) 치료 전 1, 치료 후 1

(2) (1)항 이후의 추적검사: 1년마다 2

 

. 해당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및 I60I62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V191, V268):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2회 이내 인정

. 해당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받은 경우 (V192):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3회 이내 인정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001~)

(1) 1년마다 2

(2)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V005, V013, V014, V015)에는 장기 이식 수술 시 2회 추가 인정

초음파검사

초음파 검사 세부 인정기준

1. 일반원칙

초음파검사는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다만, 아래 2. .~.의 경우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나,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시에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2.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 3(중증질환)]의 구분 1~3[별표 4(희귀난치성 질환)]의 구분5로 분류된 질환(,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

 

.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1) 치료 전 1, 치료 후 1

(2) (1)항 이후의 추적검사: 1년마다 2

 

. 해당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및 I60I62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V191, V268):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2회 이내 인정

. 해당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받은 경우 (V192):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3회 이내 인정다만,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을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첨]의 실시 조건에 따라, 임상자료 제출을 위해 심장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별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001~)

(1) 1년마다 2

(2)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V005, V013, V014, V015)에는 장기 이식 수술 시 2회 추가 인정

 

초음파 급여화 추진방향이 금년 71일부터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어 초기진단시 실시한 초음파에

 

대해서도 급여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의견조회기간입니다. 실시 예정은 71일이나 MERS 문제와 산정기준 정리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않아 실시가 미루어질수도 있습니다.

 

 

 

 

이번 초음파급여확대 고시에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산정기준의 애매함으로 인하여

 

환자와 급여여부문제를 놓고 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주장할 예정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예정 고시 (4대 중증질환의 감별을 위한 초음파의 급여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예상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올려주시면

 

고시에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기타 이번 초음파 급여확대에 관한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여 더 나은 고시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이사    김태빈

 

 

김태빈 메르스 등으로 인한 준비과정이 미흡하여 일단 7월 1일 시행은 연기되었습니다 2015-06-20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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