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 | 초음파 검사 세부 인정기준 | 1. 일반원칙 초음파검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다만,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나,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시에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2.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1) 치료 전 1회, 치료 후 1회 (2) 위 (1)항 이후의 추적검사: 매1년마다 2회 나. 해당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및 I60~I62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V191, V268):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2회 이내 인정 다. 해당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받은 경우 (V192):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3회 이내 인정 라.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001~) (1) 매1년마다 2회 (2)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V005, V013, V014, V015)에는 장기 이식 수술 시 2회 추가 인정 | 초음파검사 | 초음파 검사 세부 인정기준 | 1. 일반원칙 초음파검사는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다만, 아래 2. 나.~마.의 경우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나,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시에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2.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 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 3(중증질환)]의 구분 1~3과 [별표 4(희귀난치성 질환)]의 구분5로 분류된 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 나.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1) 치료 전 1회, 치료 후 1회 (2) 위 (1)항 이후의 추적검사: 매1년마다 2회 다. 해당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및 I60~I62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V191, V268):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2회 이내 인정 라. 해당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받은 경우 (V192):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3회 이내 인정다만,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을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첨]의 실시 조건에 따라, 임상자료 제출을 위해 심장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별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마.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001~) (1) 매1년마다 2회 (2)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V005, V013, V014, V015)에는 장기 이식 수술 시 2회 추가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