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안내 | 122 | ||
관리자 | 2015-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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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0호, 2015.6.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6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 일반원칙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치료제’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은 2015년 5월20일자 투여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