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응을 위한 DUR 시스템 활용 정보 제공 실시 안내 가. 제공정보: 메르스 관련 일상 접촉자 또는 격리 대상자 정보 나. 제공대상: 전체 요양기관(한방진료분야 제외) 다. 제공방법: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서 제공한 대상자 명단을 토대로 DUR 시스템을 활용하여 요양기관에 실시
간 정보(팝업창) 제공 라. 제공내용 ○ 메르스 관련 일상 접촉자 또는 격리 대상자(자가, 시설 격리 포함)일경우에 한하여 의약품 처방 조제 시 해당 내용을 안내 (대의협 제826-233호) 시행일자 2015. 6. 10 - 수진자의 기존 이용 의료기관 및 기간 등 상세정보는 건강보험공단 메르스 대상 조회시스템을 이용토록 안내 - ‘DUR 알리미’를 통해 요양기관에 동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 안내 * 대상자 명단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제공 시 수시 업데이트 예정 마. 제공개시: 2015. 6. 9(화) * 정보제공 예시: ‘붙임’ 참고 붙임: DUR 정보제공(팝업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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