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혈액응고저지제 및 엘도스캡슐 급여기준 완화 (7월 1일 예정) 154
김태빈 2015-06-17

<별지 2: 변경>

[333] 혈액응고저지제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Apixaban 경구제

(품명엘리퀴스정 2.5밀리그램, 5밀리그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선택적 고관절 혹은 슬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다음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 비만(BMI≥30kg/㎡), 에스트로겐 치료, 하지정맥류, 고령(60세 이상), 장기간의 부동(1주일 이상의 침상안정이 필요한 경우), 울혈성심부전, 호흡부전, 악성종양, 중심 정맥 카테터 삽입, 항암화학요법, 중증감염증, 정맥혈전색전증의 과거력

 

.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다음의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INR 조절 실패 등)로 투여소견서를 첨부토록 함.

- 다 음 -

1)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또는 

2)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 심재성 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위험 감소
○ 투여기간
1) 급성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치료 초기: 7일 이내
2)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치료(초기치료 이후 유지)와 재발 위험 감소: 6개월 이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현행과 같음

.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다음의 고위험군에 투여시 인정

 

 

- 다 음 -

1) ~ 2)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교과서, 국내외 가이드라인, 임상연구 논문, 관련학회 의견등 참조시 동 약제의 우월한 뇌졸중 예방효과, 출혈 위험성 감소, 약용량 조정 불필요 등의 임상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 투여시 1차 약제로 급여 기준을 확대함.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Dabigatran 경구제

(품명프라닥사캡슐 110, 150mg)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다음의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INR 조절 실패 등)로 투여소견서를 첨부토록 함.

- 다 음 -

1)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또는 

2)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  심재성 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위험 감소
○ 투여기간: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치료(초기치료 이후 유지)와 재발 위험 감소: 6개월 이내
※ 허가사항 중 용법ㆍ용량을 참조하여 최소 5일간의 비경구 항응고제 사용 후 투여해야 함.
 

2.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임상적으로 유의한 출혈환자, 중증 신장애 환자(CrCl<30ml/min) 등에는 투여하지 말아야 함.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다음의 고위험군에 투여시 인정

 

 

- 다 음 -

1) ~ 2)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교과서, 국내외 가이드라인, 임상연구 논문, 관련학회 의견등 참조시 동 약제의 우월한 뇌졸중 예방효과, 출혈 위험성 감소, 약용량 조정 불필요 등의 임상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 투여시 1차 약제로 급여 기준을 확대함.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Rivaroxaban 경구제

(품명자렐토정 2.5밀리그램, 10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슬관절 또는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정맥 혈전색전증 예방
○ 슬관절 또는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중에서 고위험군※에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 고위험군의 기준비만(BMI≥30kg/㎡), 에스트로겐 치료, 하지정맥류, 고령(60세 이상), 장기간의 부동(1주일 이상의 침상안정이 필요한 경우), 울혈성심부전, 호흡부전, 악성종양, 중심 정맥 카테터 삽입, 항암화학요법, 중증감염증, 정맥혈전색전증의 과거력

 

.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다음의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INR 조절 실패 등)로 투여소견서를 첨부토록 함.

- 다 음 -

1)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또는

2)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  심재성 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위험 감소
○ 투여기간
1) 급성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치료 초기: 3주 이내
2)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치료(초기치료 이후 유지)와 재발 위험 감소: 6개월 이내

※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임상적으로 유의한 출혈 환자, 임상적 연관성이 있는 출혈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혈액응고장애와 관련된 간질환 환자 등에는 투여하지 말아야 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현행과 같음

.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다음의 고위험군에 투여시 인정

 

- 다 음 -

1) ~ 2)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교과서, 국내외 가이드라인, 임상연구 논문, 관련학회 의견등 참조시 동 약제의 우월한 뇌졸중 예방효과, 출혈 위험성 감소, 약용량 조정 불필요 등의 임상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 투여시 1차 약제로 급여 기준을 확대함.

 

 

 

<별지 4: 삭제>

[222] 진해거담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사 유

Erdosteine

(품명엘도스캅셀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투여비용이 저렴한 타 거담제 사용으로 호전되지 않는 기관지질환, 폐질환, 후두염, 중이염 및 부비동염에 2차적으로 투여 시 인정

대체약제와 비교 시 증상개선의 효과 등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 급여 인정함.

 

김태빈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목적으로 와파린 대신 사용하는 NOACs의 급여기준이 기존에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INR 조절 실패 등)로 투여소견서를 첨부토록 함."이라는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고위험군에서 비교적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됨 2015-06-17 16:27:00
김태빈 그 동안 2차약제로 급여가 인정되던 엘도스 cap은 1차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5-06-17 16:28:00
강태경 엘도스 1차..조건이냐..효과냐.. 2015-06-18 10:39:00
남준식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이지스 전자차트 심사프로그램에도 반영하였습니다. 2015-06-19 14:41:00
김태빈 NOACs의 사용량이 급증하겠지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의 편리성과 안전성때문에 2015-07-06 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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