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간보험사의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 관련 주의사항 안내 184
관리자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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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경 두가지 궁금점을 알아봐 주셨으면.. 1) 위임장과 용도표기 있어도 (보험사)대리인에게 병원서류발부해도 될지..환자 본인과 통화하라고 한걸 본적있는데 꼭해야하는지 권장정도인지.. 2) 보험사에서 환자에게 병원에서 떼오라는 소견서,진단서,기록지 등은 발부비용을 보험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지, 원래 원칙은 없고 제각각인지.. 2015-06-27 10:30:00
남준식 소관 이사님께 답변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2015-06-30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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