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재 DUR 시스템을 통해 제공 중인 메르스 관련 격리대상자 등 정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 대책본부에서 격리유형에 따라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정보를 변경하여 제공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동 사항을 확인 바라겠습니다.
○ 변경내용 (종전) (정보제공) 메르스 ‘일상접촉자 또는 격리대상자’입니다. (상세내용)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알림] 동 수진자는 메르스 ‘일상접촉자 또는 격리대상자’입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에서 이용 의료기관 등 상세정보 확인 후 관할 보건소로 즉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의협 제826-359호) 시행일자 2015. 7. 1 (변경) (정보제공) 메르스 ‘일상접촉자(능동감시)’입니다. (상세내용)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알림] 동 수진자는 외출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메르스 ‘일상접촉자’입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에서 상세정보 확인 후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로 즉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제공) 메르스 ‘격리대상자(자가 또는 병원 등 격리)’입니다. (상세내용)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알림] 동 수진자는 메르스 ‘격리대상자’입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에서 상세정보 확인 후 관할 보건소로 즉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변경적용일: 2015년 6월 30일 2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