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DUR 시스템 활용 메르스 정보 제공 내역 변경 안내 104
사무국 2015-07-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재 DUR 시스템을 통해 제공 중인 메르스 관련 격리대상자 등 정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 대책본부에서 격리유형에 따라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정보를 변경하여 제공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동 사항을 확인 바라겠습니다.


 

변경내용

(종전)

(정보제공) 메르스 일상접촉자 또는 격리대상자입니다.

(상세내용)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알림] 동 수진자는 메르스 일상접촉자 또는 격리대상자입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에서 이용 의료기관 등 상세정보 확인 후 관할 보건소로 즉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의협 제826-359) 시행일자 2015. 7. 1

 

(변경)

(정보제공) 메르스 일상접촉자(능동감시)’입니다.

(상세내용)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알림] 동 수진자는 출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메르스 일상접촉자입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에서 상세정보 확인 후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로 즉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제공) 메르스 격리대상자(자가 또는 병원 등 격리)’입니다.

(상세내용)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알림] 동 수진자는 메르스 격리대상자입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에서 상세정보 확인 후 관할 보건소로 즉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적용일: 201563020

 

 

 


강태경 일상접촉자와 격리대상자를 구분했네요 일상접촉자는 이상있으면 신고하고 격리대상자는 요양기관정보마당확인후 필요시 신고하라고 2015-07-02 15:45: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