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186 | ||
사무국 | 2015-0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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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7호, 2015.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 바, 동 사항을 전달드립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