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제제중 프탈레이트제제 수액제bag,iv set 관련 안내 | 142 | ||
사무국 | 2015-07-11 | ||
수액제관련 안내드립니다.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2호 에 의해 2015년 7월1일 수액제bag제조에
프탈레이트(pvc제제의 가소제)류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의원에서 사용중인
수액제중 프탈레이트류가 사용된 수액이 있다면 당연히 폐기조치 또는 반품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식약처의 고시에 의해 올해 1월 1일부터 수액제를 제조 판매하는 모든 업체에 이미 프탈레이트제재를
사용한 수액제bag의 제조를 금지하였기에 금년 7월 1일부터 병의원에 적용되는 프탈레이트제재
사용 전면 금지는 이미 2015년 1월 1일 이전 수액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2015년 1월 1일전 주문한 수액이 제고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프탈레이트제제가 함유된 수액제bag인지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액제박스의 겉면에 pvc free, non pvc,DEHP free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프탈레이트 제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