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신청 및 유의사항 | 412 | ||
관리자 | 2015-0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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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신청 및 유의사항
<백신 수요 확정 및 분배 절차> 1. 백신 예상 수요(사업기간중 백신 예상소요) 등록 (1) 등록 방법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이 완료되면 상위 메뉴에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사업’ 메뉴가 나타남. -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사업’ → ‘백신관리’ → ‘백신요청’ 화면의 ‘예상수요량 정보’ 에서 ‘예상수요등록’ 버튼을 클릭 → 예상수요 등록창에서 기관별 노인 인플루엔자 예상 수요량을 입력 (2) 예상수요 결정시 고려사항 예방접종 시행의사 수(의사 1인당 최대 100명/일) 전년도 동기간(10월 1일~11월 15일) 65세 이상 진료환자수 전년도 동기간(10월 1일~11월 15일) 접종자수(바우처 시행 지역)
(3) 최소 신청량 : 10 바이알
(4) 각 지자체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80%를 최대 목표치로 하여 사업 목표량을 설정.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예상수요가 사업 목표량을 초과하면 사업 목표량에 맞게 정률 삭감후 각 의료기관별 기초수요 확정. (예) 지자체 65세이상 인구가 10,000명이면 사업 목표량은 80%인 8,000 dose 이며 지자체에서 집계된 예상수요가 16,000 dose 라면 각 의료기관별로 50%씩 삭감하여 기초수요를 정함. 기초수요는 각 의료기관에 배분할 1차 분배량을 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며, 각 의료기관에 올해 공급될 제한수량이 아님.
2. 1차 분배량 배분 (1) 기초수요의 60% 공급 (2) 9월 21~23일에 걸쳐 1차 분배량 배분되나 예방접종은 10월 1일부터 실시(날짜엄수)
3. 추가 수요 신청 (1) 10월 2주부터 주 1회 신청 (2) 신청 시점에서 보유량 + 추가 신청량이 최근 3일 총 접종건의 60% 이내일 경우 자동 승인, 60% 이상일 경우 보건소 승인후 공급 4. 백신의 반납 (1) 사업 종료 시점(11월 15일)에 백신이 남아있는 경우, 전량 사용을 위해 관할보건소와 협의하여 11월내에서 사업 연장. 그래도 소진이 안되면 올해 말까지는 사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됨. (2) 의료기관이 수령한 백신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로 이전하여 사용불가 (3) 지자체별 3% 까지 반납을 허용할 예정이라 함.
<유의사항> * 8월 24일까지 예상수요를 입력해야 함. * 사업종료때까지 잔량이 너무 많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사업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패널티를 줄 예정이라 하니 처음 예상수요와 추가 수요를 신청할 때 너무 과량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