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절차 | 586 | |||
관리자 | 2015-0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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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절차
1.교육 이수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접속 온라인 기본교육 이수 필수 * 의료기관 기관인증서를 등록후 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야함. * 예방접종교육은 한 의료기관당 한명만 이수하면 사업 참여가 가능함. * 최근 3년이내 어린이국가예방접종교육과정(기본 또는 보수교육)을 수료한 의료기관은 1기 기본 교육을 받으면 됨.(2014년 8월 30일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제1회 백신심포지움에 참석하시고 NIP교육이수를 신청하신 회원분들은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의 수료증출력으로 들어가셔서 2014년도에 어린이국가예방접종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1기 기본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1) 현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 1기[기본교육] (←클릭하시면 관련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2)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신규 참여 의료기관의 경우 - 2기[기본교육] (←클릭하시면 관련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2. 통장사본 파일준비 * 통장 사본을 스캐너를 이용해 스캔하시거나 스마트폰등으로 촬영하여 준비. * JPG, GIF, PNG 파일만 사용가능함. 3. 위탁계약서 작성 (1) 계약 방식 - 전자계약 :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전자시스템에서 전자문서 방식으로 위탁계약 체결 - 의료기관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기관인증서가 반드시 필요 - 서면계약: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서면으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 해당 보건소로 연락 (2) 전자계약 절차 < 현재 전자시스템 미사용 의료기관인 경우 >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차근차근 해보세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접속 → 사용자 가입 → 인증서등록 → 인증서로그인 → 메뉴보기 → 권한/부가정보관리 → 예방접종관리 User(IR의원) 권한신청 → 권한승인(보건소에서) 후 로그인 → 메뉴보기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 IR의료기관관리 → 의료기관 부가정보 입력후 → 바로아래 인터넷예방접종등록 클릭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이라는 새로운 창이 생김 → 상단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 관리 → 계약관리 → 계약신청 < 현재 전자시스템 사용 의료기관인 경우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접속 → 상단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 관리 → 계약관리 → 계약신청 (3) 계약신청 화면에 들어가면 - 기본교육 수료증 : 교육이수 했으면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음. - 통장사본 : 스캔 이나 촬영한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 사전 자율점검표 작성 현재 어린이예방접종 위탁기관인 경우 : 작성할 필요없슴. 현재 어린이예방접종 위탁기관이 아닌 경우 : “노인 자율점검 등록“ 버튼을 눌러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를 작성해야됨. 마지막으로 “계약서 등록”을 누르면 위탁계약 체결이 완료됨. * 위탁계약은 8월 14일까지 완료해야 함 * 컴퓨터 사양이나 설정사항에 따라서는 입력 진행이 잘 안될 수 있습니다. 입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지자체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