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TF에서는 검사·측정기관의 적정 수수료 산정을 위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한 결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알려온 바 이를 회원들께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