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내시경 Forcep 급여화에 따른 Q&A | 1400 | ||
조연희 | 2015-07-24 | ||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일회용 내시경 Forcep 급여화에 따른 혼란이 있어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고시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07호 치료 재료 및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진료챠트 기초자료 재료대에서 N0041005를 선택하여 사용자코드를 만들어 주신 후 내시경하면서 조직검사를 위한 생검을 시행할 때 일회용 Forcep 사용시에 같이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3. 일회용 내시경 Forcep을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위장내시경할 때 조직검사를 위한 단순 생검용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Forcep 은 정액수가 품목으로 금액이 산정된 수가이기에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얼마에 구입하시든지 N0041005 재료대 22,000원을 청구하면 됩니다.
4. 헤리코박터균 검사를 할 때도 일회용 Forcep 비용을 산정할 수 있나요?
조직검사 없이 단독으로 CLO 검사만 할때에도 생검 수기료가 들어 가므로 일회용 Forcep 에 대한 청구가 가능 합니다. (이전 공지사항과 변동된 사항입니다.)
5. 건강검진 중 위암, 대장암 검진 시에도 일회용 내시경 Forcep 수가가 산정되나요?
암검진 내시경시 일회용 Forcep 사용에 대한 수가가 산정되려면 암검진 실시기준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금년도 메르스 사태로 법 개정 작업이 늦어져 빨라도
6. reusable Forcep 의 수가 인정을 위한 소독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복지부에서는 autoclave, 이오gas 소독만 소독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상 중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소독에 대한 고시는 없습니다. 확정된 소독 고시가 나오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7. 일회용 내시경 Forcep 공동구매를 하나요?
현재 대한위장내시경학회에서 일회용 biopsy forcep의 공동 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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